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12시~13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저희 가게는 주방직원은 물론 웨이터까지 모든 직원들 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뽑은 웨이터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면서근로계약서랑 급여신고 안해도 되냐고 하네요혹시라도 미작성으로 신고당하면 저희가 피해보는걸로 알고있는데..이거 직원이 거부할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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