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모든 규정과 절차를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필수 서류 6가지 중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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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중요할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크고, 영세한 업주들은 피해 보상이 어려워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소액의 보험료로 화재 시 업주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❷ 보상 범위 및 한도
2-1. 보상 범위
사장님 보험 증권 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사장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 증권 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및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2. 보상 한도
• 대인배상 : 1인당 1.5억 원, 사고당 무한
* 사망 · 후유 장애(1인당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대물배상 : 1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
* 상기 보상한도는 의무가입 한도입니다. 무과실 적용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❸ 가입 비용
사업장 규모 및 안전시설에 따라 상이하여 보험사 문의가 필요합니다.
❹ 처벌 규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0일 이하 10만 원, 미가입 일수에 따라 1일당 최소 1만 원 ~ 6만 원까지 과태료가 누적되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❺ 보관
가입 이수 후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가 발급되며
관할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업소 내 보관이 필요합니다.
❻ 기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하니 신중하게 한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하니 신중하게 한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