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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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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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모든 규정과 절차를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필수 서류 6가지 중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필증 자세히 보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자세히 보기
소방안전교육 수료증 자세히 보기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자세히 보기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자세히 보기

 

 


 

 

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중요할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크고, 영세한 업주들은 피해 보상이 어려워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소액의 보험료로 화재 시 업주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보상 범위 및 한도

 

2-1. 보상 범위
사장님 보험 증권 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사장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험 증권 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및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2. 보상 한도
대인배상 : 1인당 1.5억 원, 사고당 무한
* 사망 · 후유 장애(1인당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대물배상 : 1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

자기부담금 : 없음

* 상기 보상한도는 의무가입 한도입니다. 무과실 적용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 비용

사업장 규모 및 안전시설에 따라 상이하여 보험사 문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규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0일 이하 10만 원, 미가입 일수에 따라 1일당 최소 1만 원 ~ 6만 원까지 과태료가 누적되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관

 

가입 이수 후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가 발급되며
관할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업소 내 보관이 필요합니다.

 

 

기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하니 신중하게 한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하니 신중하게 한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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