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소방안전교육 수료증

소방시설 완비


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소방안전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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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모든 규정과 절차를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필수 서류 6가지 중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필증 자세히 보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자세히 보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세히 보기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자세히 보기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자세히 보기

 

 


 

 

왜 소방안전교육이 중요할까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예방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 방법, 대피 절차, 소화기 사용법 등을 익히게 되어

위급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및 시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업소 및 인수 업소 경우 신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기존 업소는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홈페이지 :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 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아닌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신규 교육 : 무료
• 보수 교육 : 무료

 

 

처벌 규정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증가하며 미이수 상태가 지속되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

 

교육 이수 후에는 소방안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관할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업소 내 보관이 필요합니다.

 

 

기타

 

신규 업소 및 인수 업소는 사전교육이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 등록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됩니다.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고객과 근로자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외에도 사장님 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밤사장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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