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과 발급방법


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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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모든 규정과 절차를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필수 서류 6가지 중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식품공중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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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수료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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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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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진단이 중요할까요?

유흥업소에서는 근로자와 고객이 가까이 접촉하는 일이 많아

질병이나 보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아

근로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업소 내 질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 및 항목

 

관할 보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진단 및 결과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흥업소의 건강진단 항목으로는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위의 항목들이 포함되며, 해당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 5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수수료 :  3,000원 (기간 내 재발급 시 300원)

 

 

처벌 규정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식품공중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장님
- 과태료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

 

• 근로자
- 과태료 :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1명 당 누적되어 
사장님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필수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증가하며 미발급 상태가 지속되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

 

진단 이수 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가 발급되며
관할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업소 내 보관이 필요합니다.

 

 

기타

 

새롭게 근로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업소의 정기적인 진단 일이 있더라도 새롭게 발급받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고객과 근로자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외에도 사장님 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밤사장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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