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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위생교육 필증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모든 규정과 절차를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필수 서류 6가지 중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생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식품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자세히 보기
소방안전교육 수료증 자세히 보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세히 보기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자세히 보기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자세히 보기
❶ 왜 위생교육이 중요할까요?
위생 교육을 통해 매년(연 1회) 최신 위생 기준과 관리 방법을 알고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업소 내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경우 식품 오염, 식중독 등 위생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❷ 교육 방법 및 시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위탁 주관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업소 및 인수 업소 경우 관할 지부로 직접 방문해 첫 1회에 한 해 6시간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업소는 2회차부터 매년 3시간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대표 번호 : 02-543-9955
❸ 교육 비용
• 대면 교육 시 : 매년 45,000원
• 온라인 교육 시 : 매년 35,000원
❹ 처벌 규정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식품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증가하며 미이수 상태가 지속되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❺ 보관
교육 이수 후에는 위생교육 필증이 발급되며
관할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업소 내 보관이 필요합니다.
❻ 기타
신규 업소 및 인수 업소는 사전교육이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 등록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됩니다.
위생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고객과 근로자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외에도 사장님 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밤사장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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